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08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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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3-24 | |
규제명 |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|
시행령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 | 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국토도시개발 | |
유형별 | 1호/인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16-12-30 | |
규제시행일 | 2016-12-30 | |
규제내용 |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0조(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) 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“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, 사무,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.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.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.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.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9조제14호에서 “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” 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